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4. 3. 12. 07:34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 전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 3. 17:31 경 의정부시 C 빌라 E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D’ 카페 내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5, 37 내지 40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9: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15, 19, 20, 36, 41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15:4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21, 27, 34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등)
1. 범행사진, 각 대중 교통 범행사진,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