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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4가단5348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39,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는 2011. 12. 28. 16:00경 서울 송파구 E공원 부근 F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립하기 위하여 화물차 위에서 스크류(천공기에 조립되어 구멍을 파는 장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스크류를 들던 중 스크류가 움직여서 피재자의 무릎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G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2. 7.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15,549,570원, 장해급여 14,077,810원, 요양급여 9,849,620원 합계 39,477,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