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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1259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2. 23. 한국 국적의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8. 8. 1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8. 17.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드단1833(본소), 2018드단1840(반소)]. 위 법원은 2019. 8. 21.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소외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단절되었음에도, 피고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이혼에 있어 소외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을 하였다.

더욱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주여성의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