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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45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기업의 돈 140,237,442원을 횡령하고 원고의 렌터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그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7,851,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더한 금액인 148,089,342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1) 기업 돈 횡령 피고는 C의 운영을 위해 개설한 원고의 사업자 은행 계좌에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127,443,000원을 입금하고 267,680,442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40,237,442원의 기업 돈을 횡령하였다. 2) 중도해지위약금 피고는 원고가 C 명의로 체결한 렌터카 계약을 당초의 계약 기간인 48개월을 채우지 않고 약 1년 2개월만에 임의로 해지하여 원고에게 중도해지위약금 7,851,9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기업 돈 횡령 부분 갑 1,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A C '명의인 국민은행 D 계좌에 피고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그 이상의 돈이 인출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자 은행 계좌와 피고의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은 원고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차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원ㆍ피고는 친한 친구 사이로 원고가 TV광고를 만드는 기업인 C를 차리고 거기서 피고와 함께 일하면서 같이 살기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