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19.자 86모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91]
판시사항
소년부 송치결정과 법관의 자유재량
판결요지
소년법 제46조 의 규정상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소년법 제46조 의 규정상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라 할 것 이고, 한편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을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판정하여 원결정과 같은 처분을 하였음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조치였다고 볼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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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