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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6가합1057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의 딸인 D는 2012. 6. 7.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체 가치를 39억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13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 33.3%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 운영계획에 관하여 현재는 대표이사 C과 공동대표이사 D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3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구성하기로 하다.

C 1/3, D 1/3, 원고 1/3씩 3인으로 하고 지분을 각 1/3 씩 하기로 3인이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위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가 아래 계좌로 계약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완료하면 위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법인대표로 등록하기로 한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28.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3%는 C, 33.4%는 D, 33.3%는 원고의 딸인 F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G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2. 7. 9.경 나머지 1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11억 원 중 2012. 7. 11.경 4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7억 원은 개인의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5. 6.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3. 24.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46, 대전고등법원 2015노359, 대법원 2016도11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불능, 상당기간 이익분배를 못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