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4473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