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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4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