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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4고정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자신의 친구인 F, G을 피고인이 때린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출혈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D주점 폭력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