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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그린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