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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등 긁개( 일명 효자손) 로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