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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5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I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해당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