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봉개동 방면에서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주시 연북로와 번영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거로교차로 방면에서 봉개동 방면으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좌측면 부분과 피의차량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제7경추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고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