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국승]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당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고, 양수자 또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98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6. 경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으로부터 410,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5. 10. 28.경 ○○○에게 8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5. 12. 31.경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가 주택이고, 따라서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3호 소정의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116,385,540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3,820,246원을 신고하고, 그 중 11,598,0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19.4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에 대한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인 534,851,068원에서 취득가액인 264,203,540원을 공제한 270,647,528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총결정세액 73,801,130원에서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인 위 23,820,246원을 공제한 49,980,88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해당 된다고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는 우울증 증세가 있는 어미니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거실로 개조하였고, 그 후 ○○○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종전 소유자인 ○○○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주방과 홀로 구성되어 있었고, 홀 중앙에는 조그만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어머니인 ○○○은 ○○시 ○○구 ○○면 ○○리 ○○○에서 ○○○○를 운영해 오면서 그곳에서 불교작품을 제작하는 한편 1998. 4. 10.에는 상호를 ○○○○로 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는데, 2001.경 ○○○○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되자 2001. 6. 26.경 ○○시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1. 10. 22.경에는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2002. 9. 6.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 전체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여 그 위에 온돌마루를 깔도록 하고, 한쪽 구석에 주방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2m 가량의 불상을 가져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불화를 제작하여 전시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별도로 침실을 만들지는 않았고, ○○○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새로이 내 · 외부의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5) ○○○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07. 2. 28.경 폐업일을 1998. 12. 31.로 하여 위 ○○○○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 11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어머니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이 ○○시 ○○구 ○○면 ○○리 ○○○에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를 운영하다가 그곳이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되자 종전과 같이 선사를 운영하면서 불화를 제작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부분의 형태를 보더라도 119㎡에 달하는 면적에 마루를 깔고 그 가운데 2m에 달하는 불상을 안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거실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침실도 없었던 점, ○○○이 이사건 건물부분을 사용할 당시에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종전의 ○○○○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가동 2층이 주택이었으므로 오히려 그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위 주택 부분과 이 사건 건물부분이 구조상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본래 근린생활시설로서 종전의 소유자가 이를 카페로 사용하여 왔었고, 새로운 소유자인 ○○○ 역시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의 어머니인 ○○○에 의해 화실 겸 불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면 ○리 ○○○ 대 997㎡
2. 위 지상
목조 목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가동)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19.42㎡
2층 단독주택 36.00㎡
목조 목조지붕 단층 단독주택(나동)
29.9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