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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서금동 성창수산 및 동림냉동 앞 도로에서 약 1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활어 운반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리 3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