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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325』 피고인은 2016. 6. 2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장제로 8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2334』 피고인은 2016. 6. 24. 09:5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10:20경 경기 시흥시 하우로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16고정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