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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30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5. 1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빌딩 7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인 위 지점 직원 H 외 3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내 딸 돈을 떼먹고 도망간 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E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 가담 정도,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