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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인 적재함 바닥에 제작된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 장치를 탑재한 후 차량적재함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 항과 같이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울산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원부열람자료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무인단속 및 차량사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판시 화물차의 적재함 바닥에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를 탑재하여 활어운반용으로 판시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판시와 같이 화물차에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를 탑재한 이래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상태대로 계속하여 운행하였다면, 판시 화물차는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