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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9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4.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8621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