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302호에서, 같은 날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살겠다. 짐을 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2개[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0cm(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를 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21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