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급제한처분등취소
2010누3055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처분등 취소
A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구합2080 판결
2010. 9. 10.
2010. 10. 8.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합계 5,192만 원)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중 합계 4,172만 원(= 반환금액 3,572만 원 + 추가징수 6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장려금 ~ 이상'을 '2005.10.19. 워크넷에 최초 구직등록을 한 뒤 2006.5.1.부터 2006, 6, 30.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가 다시 2006, 7. 1.부터 원고에게 고용(2006. 10, 10.)되기 전까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이상(그러므로 원고는 C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2행의 '제외되고' 다음에 '[원고는 C가 2006. 5. 1.부터 2006. 6. 30.까지 B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자신이 최종 이직 전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10호증의 기재{C는 결혼(2005. 8.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이전에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고만 할 뿐, 워크넷에 구직 등록(2005. 10. 19.) 후에는 원고에게 채용되기 전까지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C가 2006. 5. 1.부터 2006. 6. 30.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직 등록의 유효기간(3개월)이 만료된 C가 원고에게 고용되기 3개월 전 워크넷에 재차 구직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C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없다'를 추가하고, ③ 제7면 제2행의 '피고가'를 삭제하고, ④ 제7면 제5행의 말미에 [한편, 피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만든 '고용 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규정'은 제3조 별표(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에서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정행위 금지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초과한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상철
판사이상현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