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1. 피고 재판국이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C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F 교단(이하 ‘피고 교단’이라고 한다) 내 최고 치리회(治理會)로서 성서와 F 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고 한다)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ㆍ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그 산하에 총회헌법과 총회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교인 등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권징사건을 심리ㆍ처리하는 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C교회는 피고 교단의 G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이하 피고 교단 소속의 C교회를 ‘C교회’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1. 11. 19. 초대 설립자인 H 목사에 이어 C교회의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되었고, C교회의 시무목사로서 당회장에 임명되었다.
C교회의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P의 결성 등 C교회의 제1기 시무장로였던 I, J, K, 제2기 시무장로였던 L, M, N, O 등은 2013.경부터 원고의 목회 활동, 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원고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I 등 7인이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로 하면서 시무장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C교회는 2014. 11. 3. 위 I 등 7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717호로 C교회의 시무장로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라고 한다), 같은 법원은 2016. 2. 16. 위 I 등 7인은 임직한 지 7년이 경과함에 따라 자의로 시무장로직을 사임하였다고 판단하여 C교회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I 등은 2014. 2.경 원고에 반대하는 C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