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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201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 창호공사를 4,26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7. 5.경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가 2015. 5.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4. 25.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E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2017. 6. 30.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10채에 관하여 피고 등 7명(F, G, H, I, J, K,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 소유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602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협은행,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① 201호와 202호는 2017. 7. 10. ‘2017.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② 301호는 2017. 12. 19.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③ 302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④ 4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⑤ 402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⑥ 5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⑦ 502호는 2017. 7. 14. ‘201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 ⑧ 601호는 2017. 7. 7.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H, I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 ⑨ 602호는 2017. 8.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와 2017. 8.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P과 금천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