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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71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심 판시 9번계의 미지급 계금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위 계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계금 및 부당이득금이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7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79조

원심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 청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7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