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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5]

판시사항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판결요지

플로어 닥트(Floor Duct)는 사무실, 백화점, 상점등의 바닥속에 설치하여 전선을 보호하고 전원을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도록 고안된 배관파이프로서 한국공업규격에서는 이를 전선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건 플로어 닥트의 실용신안공고에서도 이를 전선배선관, 전선보호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 플로어 닥트의 용도나 번역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세목 474에 예시된 전선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위 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제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플로어 닥트(Floor Duct)제조생산업을 하고 있는 사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분류번호 47,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사업의 세목 47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중에는 전선관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한국공업규격 분류표상 플로어 닥트를 전기부분에 속하는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상으로도 전기용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전기배선용 이외에는 플로어 닥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조생산하는 이 사건 플로어 닥트가 전기기계기구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년도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플로어 닥트를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플로어 닥트는 사무실, 백화점, 상점등의 바닥속에 설치하여 전선을 보호하고 전원을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도록 고안된 배관파이프로서 한국공업규격에서는 이를 전선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건 플로어 닥트의 실용신안공고(갑 제8호증)에서는 이를 전선배선관, 전선보호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플로어 닥트의 용도나 번역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플로어 닥트가 위 예시표 세목 474에 예시된 전선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위 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의 분류원칙으로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내용에 의하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예시표 분류번호 47,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를 한 다음 단서로서 금속제 상자 및 지지판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세목 47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예시중 전선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플로어 닥트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예시표에 예시된 전선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정당하고, 설사 이 사건 플로어 닥트의 작업공정과 재료가 금속제상자등의 제조사업과 동일하다든가 금속제 닥트 및 강관전선관의 제조사업이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기록상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 사실만으로 위 예시표 세목 474에 예시된 전선관이라는 명문규정에 반해 이 사건 플로어 닥트를 분류번호 47의 위 단서규정에 따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시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분류원칙에 따라 작업공정등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인데 위와 같이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등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위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이 예시표 제정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플로어 닥트가 전기기계기구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플로어 닥트가 위 예시표 474에 예시한 전선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시함이 없는등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