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35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6,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A대학교의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A대학교의 C대학 D 교수에 재직하는 한편, 농자재 생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협약 체결 원고는 2007. 12.경 한국학술진흥재단(2009. 6.경 한국연구재단이 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과 사이에, 기초과학분야 기초연구과제인 ‘F’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비의 지원과 연구과제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개발계획과 연구개발비의 각 사용 항목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기간 : 2007. 12. 1.부터 2008. 11. 3.까지 총 연구비 : 35,292,000원 제2장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연구 수행의 종합적 관리감독, (중략)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연구자와의 연대책임 (중략) 등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중략)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중략) 본 규칙 및 연구과제의 협약 내용 준수 (중략) 등의 책임과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