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 제3조 , 제60조 , 제6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새로운 사유로 주장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원심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임용조례'라고 한다) 제10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송 도중 새로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직권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3. 5. 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5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과원 발생을 억제하고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서, 피고가 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훈계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3조 나 훈시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임용조례 제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2002. 1. 14. 규칙 제2997호로 개정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위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관련된 입증책임, 피고의 증원억제의무 및 특별채용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