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9.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9. 2. 20. 15: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추가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