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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7도14946 판결

사기

사건

2017도14946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AU

담당변호사 AV, AW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9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후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한 항소이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제기한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둔 이상 원심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부당 이외의 사정들을 직권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