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만 원, 피고 C은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2016. 10. 1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말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인 D에서 E이라는 별칭으로 BJ로 활동하여 ‘F'라는 제목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수천 개의 개인방송국 중 랭킹 40위, 애청자 46만 여명에 이르고, D가 BJ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수상식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대상을, 2015년 BJ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나. 2016. 10. 13. G라는 언론사의 H 페이지에 ‘I’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군대를 안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피고 B은 같은 날 위 기사에 ‘E십새키야 우울증걸리면 방에서처나오지말고 밥도처먹지말고 술이나처먹고 방송도하지말고 그 야동보고딸딸이나쳐야지 방송나와서 왜주둥이휘황찬란하게터냠’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다. 2016. 9. 20. J라는 H 페이지에 ‘K'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게시되자 피고 C은 같은 날 위 기사에 ’병신이ㅋㅋㅋ 부들부들 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7호증의 2
2.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글로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댓글을 단 게시물이 포털사이트 등 전파성이 큰 매체가 아닌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H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로 보이는 점, 댓글을 올리게 된 경위 및 댓글의 내용, 1회성 행위인 점, 피고들이 댓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30만 원, 피고 C의 책임을 2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만 원, 피고 C은 20만 원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