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06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7층 제702호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900만 원, 그 다음날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4,900만 원(= 2,900만 원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 접수 제81777호)과 전세금이 2억 원인 D 명의의 전세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 접수 제39582호)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5,100만 원(= 3억 원 - 4,900만 원)의 지급기일을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3. 7. 15.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6. 3.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