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104,공1980.6.1.(633) 1278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는 사업년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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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갑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4년도 하반기(1974.7.1-1974.12.31)에 있어서 중요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피고는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가 일체 불비라고 하여,그 상 하반기 모두 이미 추계결정된 같은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하반기 부분에 관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추계요건의 불비로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상반기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74년도 상하반기 전체를 통한 소득의 존부 및 그 소득금액은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전체가 위법이라는 전제아래 위 상반기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된 연유는, 사업연도가 1년씩으로 정하여졌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1년 전체를 통하여 보아야만 그 소득의 존부 및 소득액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환송판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취지는, 사업연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에 대한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추계방법으로서 같은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추계한 동업자 권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 제93조 제2항 에서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에서 법인의 이자지출이 있다고 하여서 이를 손금으로 보고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추계한 위 상반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환송판결 또한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가 추계한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면, 피고는 상반기 과세표준액은 이미 결정된 바에 따르고 하반기에 관한 부분은 그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 확정된 바이므로, 그 기간중의 소득표준액을 다시 정한 후 이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하반기 과세표준액과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결국 1년을 통털어서,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환송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지적하는 위 취지에 반하여 본건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난데없이 하반기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므로 상·하반기를 통털어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