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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48879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기각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한편,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주류판매업면허 의제의 요건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주류판매업면허의 의제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에도'사업범위 :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