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1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5. 20. 확정된 사실( 이하 위 두 개의 판결을 ‘ 제 1 확정판결들’ 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17.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25.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③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들의 확정일 이전인 2013. 11. 20. 경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들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 1 확정판결들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