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12. 10.자 매매계약은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 정○○은 2000. 6. 30.경부터 ○○시 ○○면 ○○리 1432-2에서 ○○○○이라는 상호로 합판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17.경 폐업하였다.
○ 정○○은 2002. 11.경부터 주식회사 ○○○○○○에 가구생산용 PB 및 비닐접착가공재료 등을 공급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으로, 2002. 12. 10. 현재 정○○은 원고에게 98,739,5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5. 12. 21. 현재 65,000,000원 상당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인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동 1275-3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및 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1275-3 대 1,1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제906호 철근콘크리트조 39.1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6900분의 11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