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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5누7745

직업훈련비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0행의 ‘C센터’를 ‘D센터’로, ② 제3면 제4행, 제5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로, ③ 제15면 제3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④ 제17면 제1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⑤ 제1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각 삭제하며, ⑥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임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실제진도율’을 만들었는데, 피고가 위 ‘추정실제진도율’을 ‘실제진도율’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임의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오류와 일치하는 수강기록에 대하여는 훈련생이 수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훈련의 실제 학습진도율을 산정하여 이를 ‘추정실제진도율’로 표시한 1차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위 1차 문서를 정리한 문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