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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227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치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15. 1. 13.자 의견서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 내용과 달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할 것이어서, “2. 판단” 부분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판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에 반영하기로 한다. .

1)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살해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칼이나 노끈, 그리고 야전용 삽을 준비하여 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코까지 막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일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트렁크가 아닌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부분에 사체를 싣고 간 것이다.

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