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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3561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