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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02811

계약상대자 적격업체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경 충청북도 공고 제2017-783호로 ‘2017년 사방시설지 점검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함)‘의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위 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17년 사방시설지 점검용역 사업량: 사방지 10.88ha(30개소), 사방댐 252개소 사업기한: 착수일로부터 80일 위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117 외 281개소 기초금액: 130,227,9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17. 6. 28.(수) 10:00 ~ 2017. 7. 4.(화) 10:00 입찰집행(개찰)일시: 2017. 7. 4.(화) 11:00 개찰장소: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협회,「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기술사 법」에 의한 농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1개의 자격을 갖춘 업체 점검업무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위해 점검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법인ㆍ기관ㆍ단체는 해 당시설 점검 불가(산림청 산사태방지과-546호(2017. 2. 8.))

5.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7호)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를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