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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62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 세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한데 한 건에 2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높은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첫째,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제안이 그 자체로도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둘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인식하자마자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인 출하였던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 중단에 금융기관의 경고가 개입되어 있어 이를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의의 존재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고, 셋째, 검사가 주장하는 동종 사안은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앞에서 본 항소 이유 주장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모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