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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737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 G은 연대하여 529,518,766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5. 3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 G과 P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20. ‘위 피고들과 P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518,766원 및 그 중 금 515,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6.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8. 13. 확정되었다

(2004가단39363). 나.

위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였던 P이 2012. 9. 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D, E, F, G, H, I, J, K이 각 1/9 지분씩 상속하였고, P의 자녀 중 R은 2007. 12. 19. 이미 사망하여 R의 배우자인 피고 L이 3/81 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 M, N, O이 각 2/81 지분씩 대습상속하였다.

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 망 P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012느단1885).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 G은, 위 확정판결이 지급을 명한 바와 같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518,766원 및 그 중 금 515,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6.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 I, J, J, K, L, M, N, O은 위 확정판결의 피고이자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