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60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협회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2193호로 공탁한 107,650,616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E, F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협회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2193호로 공탁한 107,650,616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E, F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