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개군면 불곡리 개군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