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4),492]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
3. 통탈방위세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것이라면 그 수입시에 이미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통탈한 것이 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은 통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관세법 제180조 의 행위와 합하여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률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3. 관세법 제180조 는 관세를 통탈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어 1죄만이 성립된다.
1976. 5. 31. 선고, 76도736 판결 (전원합의체판결) (요 관세법 제180조(20)1929면 집 24②형29 공 540호9235 카11306)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집 31②형140 공 706호924)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3.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5. 다만, 이 판결이 확정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압수된 벤츠승용차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7.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벤츠승용차를 관세를 포탈하여 불법으로 수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독일 교포인 공소외 1, 2가 주한외교관이나 미군인 및 군속은 외제차량을 면세수입하여 사용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는 한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공소외 3 대위(이하 ○ 대위라 한다)에게 선금을 주어 ○ 대위명의로 벤츠승용차를 수입한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양여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중개업자로서 두사람 사이에 통역을 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 및 공소외 4 소령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벤츠승용차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둘째, 공소외 2, 5 등이 주한미군인 ○ 대위명의로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들은 이를 수입한 ○ 대위가 법정기간동안 이를 사용한 후 한국법률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한국세관에 소정액의 관세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한국정부에 차량등록을 마치고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며, 그 명의를 수입자인 ○ 대위앞으로 둔 채 사전에 이를 인수하여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니 위 공소외인들이 법정기간이 지난 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였다면 관세포탈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나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문제가 발생한 당시 위 승용차는 ○ 대위가 사용중에 있었고, 위 공소외인들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니 관세포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한 것은 관세포탈죄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세째,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중개업자로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하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친구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1로부터 1983. 6.경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수입하려는데 미군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9.경 평소 안면이 있는 주한미군인인 공소외 4 소령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하여 공소외 4 소령의 소개로 1983. 11. 일자미상경 서울시내 리버사이드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1, 4 소령, ○ 대위, 피고인등 4인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 사건 벤츠승용차 수입방법을 논의한 후 헤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같은달 말경 서울시내 뉴 용산호텔에서 위 4인이 다시 만나 그 수입방법을 논의한 결과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명의자는 ○ 대위 이름으로 수입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 4,300,000원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같은해 12. 말경 위 승용차가 부산에 도착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과 공소외 1, ○ 대위등은 함께 부산에 내려가 일박까지 하면서 그 차량을 수령하려 한 점, 1984. 1. 9. 서울세관에서 위 승용차를 통관시킬 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 ○ 대위등과 함께 가서 통관수속을 밟아 주었으며, 같은날 오후 17:00경 뉴 용산호텔에서 위 승용차를 ○ 대위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이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피고인이 밟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만을 알선하였다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기 보다는 위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며, 따라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시 사실을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 법령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규정에 따라 외제승용차를 수입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공소외 1, 2등이 수입하는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주한 미군인 ○ 대위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도입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공소외 1등이 자신은 수입할 수 없는 이 사건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 대위명의로 면세수입한 것이라면 그 수입시인 1984. 1. 9.에 이미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되므로( 대법원 1996. 5. 31. 선고, 76도736 판결 참조)피고인을 관세포탈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가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법하며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행위가 2개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점과 방위세포탈의 점은 1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6조 제2항 은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관세법 제180조 의 행위와 합하여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관세법 제180조 는 관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탈 방위세액은 특가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포탈세액에 포함되어 1죄만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공소는 포탈세액중 20,000,000원 미만에 대하여만 기소한 취지로 보아 위 제2항 제2호 를 적용한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0,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벤츠승용차 1대(증 제1호)는 피고인등이 점유하는 판시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