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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2860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계약방식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 제 5 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3-2 임 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 장터 시스템에 학술, 연구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이어야 합니다.

라.

민법 제 32 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ㆍ 허가된 법인( 정 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3 제 2호 관련 학술연구 용역으로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임

4. 주요 공지사항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8-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8-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B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적용합니다.

8-4-1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와 제안 참여 모든 업체가 평가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 공고 합니다.

가. 피고 B는 2020. 4. 7. D 용역에 관하여 별지 제 2 목 록 기재 용역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