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2. 16. 병원에 가서 그 상처에 관하여 다발성 좌상, 흉곽 부, 좌측 수 관절, 두 피부 압통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진료 경과 의견란에는 ‘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H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J 정형외과 장 작성의 원심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 역시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J 정형외과 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 서에는 ‘ 심각한 후 유 장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연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