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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2011구합1766 판결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3959 (2011.03.31)

제목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함

요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한 점으로 미루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 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2005. 2. 3. 귀속 증여세 9,834,710원, 2005. 3. 4. 귀속 증여세 115,908,390원, 2005. 7. 1. 귀속 증여세 50,823,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모친 전AA, 형수 변BB과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XX동 000-00 대 858.8㎡ 및 같은 동 000-00 대 347.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61,229,176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공유지분 각 1/3 지분).

나. 원고는 2004. 11. 8. 대구 달성구 옥포면 OO리 000 답 992㎡ 및 같은 리 000 답 7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4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5. 31. 대구 달서구 AA동 AA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이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4. 20.부터 2010. 5. 28.까지 원고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고 공유지분 355,602,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82,375,000원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 자금 130,000,000원의 합계인 567,977,000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부 조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증여세 176,566,310원(= 2005. 2. 3. 귀속 증여세 9,834,710원 + 2005. 3. 4. 귀속 증여세 115,908,390원 + 2005. 7. 1. 귀속 증여세 50,823,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가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된 이상 증여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8.부터 2004. 5. 1.까지 주식회사 □□공업사(이하 '□□공업사'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2004. 2. 2.부터 현재까지 공유자인 전AA, 변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위 가항 기재 □□공업사와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신고한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조CC(원고의 부)은 1973. 5. 25.부터 1993. 6. 16.까지 '◇◇벽돌'을 운영하였고, 1995. 10. 28. 'YY자동차정비공업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 공업사로 전환하여 2001. 3.까지 운영하였으며 BB새마을금고 이사를 거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조CC은 1997. 3.경부터 2003. 6.경까지 대구 달서 ◇◇ 000-00 등의 부동산을 4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는데, 위 매도 부동산들의 기준시가는 합계 1,172,693,000원이다.

라.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소득 중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근로소득 56,834,000원 및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 6,951,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의 2005년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원고가 2008. 12. 26. 취득한 대구 달서 SS 000 EE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19. 원고가 조C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55,601,985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취득관련 대출상환금으로 76,900,000원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130,000,000을 각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① 공유자인 전AA에게는 자금출처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전AA은 아예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1.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② 공유자인 변BB에 대하여는 대구 동구 HH동 000-0에서 201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취득자금의 원천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l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점, 조CC은 1973. 5. 25.부터 2001. 3.까지 사업활동을 하였고, 1997. 3.경부터 2003. 6.경까지 1,172,693,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CC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조CC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고의 공유지분 상당액

원고는 이 사건 제 1부동산의 취득자금 1,861,229,000원(= 547,000,000원 + 1,100,000,000원 + 200,000,000원 + 14,229,000원)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547,000,000원을 단독으로 인수하였고, ② 전AA, 변BB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억 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며, ③ 변BB이 취득자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④ 원고가 나머지 취득자금 14,22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의 기재와 증인 변BB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균분하지 않고(원고 561,229,000원, 전AA 547,000,000원, 변BB 750,000,000원) 조달한 것이 되는데,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 1항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원고, 전AA 및 변BB이 균분하여 자급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위 합의서가 모순되는 점(원고, 전AA 및 변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연대소득의 각 1/3이 자신의 소득인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② 갑 제1호증의 1, 2(등기부 등본), 을 제14호증(채무인수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억 원을 인수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변BB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른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매매계약 전에 미리 약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작성일은 2004. 2. 1.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 계약일인 2004. 1. 12.보다 늦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합계 1,861,229,000원인데, 위 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금액과는 일치하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등록세 등 부대비용 126,076,000원이 제외된 점,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5. 19. 조C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유자인 전AA은 자금출처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이 위 판단의 근거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82,375,000원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145,800,000원의 출처는 ① 원고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 및 2004년도 이 사건 제1부동산 임대수익의 합계 63,425,000원, ② 2004. 11. 1.경 원고 명의 BB새매을금고 대출금 76,900,000원, ③ BB새매을금고 원고 명의 정기예금 20,078,538원이고, 위 대출금 및 예금은 원고가 친지들로부터 일사 빌렸다가 축의금 수령분 및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 및 2004년도 이 사건 제1부동산 임대소득을 전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인 것으로 인정한 후에도 아직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만을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정기예금을 이 사건 제2부똥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만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BB새마을금고예금 (계좌번호 2114-04-000000-0)에 2003. 9. 1. 20,000,000원이 예탁되었다가 2004. 9. 8. 해지되어 20,078,538원이 출금된 사실, 2004. 11. 1. 원고 명의의 BB새마을금고 가계 예적금범위내대출(계좌번호 2114-51-000000-0)로 76,900,000원이 대출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① 위 예금계좌의 인감, 거래전표 및 대출계좌의 상환전표에 조CC의 인장이 찍혀있는 점(갑 제7호증의 3, 을 제17호증), ②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5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상환금 76,900,000 원을 각 조CC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앞서 본 사실), ③ 원고는 위 예금 및 대출상환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막연히 친지로부터 일시 벌렸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예금 및 대출금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자금출처는 ① 2005. 5. 17. 해지된 원고 명의 BB새마을금고 예금 30,007,964원, ② 2004. 2. 1.~2005. 6. 30. 임대수익 55,79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005. 5. 17. 해지된 원고 명의 BB새마을금고 예금 30,007,964원을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BB새마을금고예금(계좌번호 2114-04-000000-0)으로 2004. 5. 14. 30,000,000원이 예탁되었다가 2005. 5. 17. 해지 되어 30,007,964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예금계좌의 인감, 거래전표에 조CC의 인장이 찍혀있는 점(갑 제8호증, 을 제17호증), ② 원고는 2010. 5. 19. 조CC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130,000,000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앞서 본 사실), ③ 원고는 위 예금의 원천에 대하여 막연히 친지로부터 일시 빌렸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예금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2004. 2. 1.부터 2005. 6. 30.까지의 임대소득을 보건대, 피고는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 6,951,000원을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나머지 임대소득은 이 사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조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