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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5.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08: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및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10일이 지나 2차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