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판매사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아사이베리 4박스를 896,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2012. 7.부터 2013. 4.까지 매월 25일에 89,600원씩 10회 분납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하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21일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하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납기일을 전후한 원고의 계속된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2012. 8. 20. 및 2012. 11. 9. 각 89,6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더 이상 위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납기일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2012. 9. 25.로부터 21일이 경과한 2012. 10.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즉시 나머지 물품대금 71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피고가 할부금을 최종 납부한 2012. 11. 9.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시효소멸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으로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일부 변제한 2012. 11. 9.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 2. 26.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