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등
2006구합5854 출국금지처분등
1 . A ( 450918 - 1
2 . B ( 481009 - 1
3 . C ( 520701 - 1
4 . D ( 401225 - 1
5 . E ( 440920 - 1
법무부장관
2006 . 6 . 7 .
2006 . 7 . 4 .
1 . 피고가 2005 . 12 . 28 .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과 2006 . 6 . 1 . 원고 B , C , D , E에 대하여 한 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재산국외도피 ) 죄 등으로 재 판 ( 제1심 : 서울지방법원 2001 . 7 . 24 . 선고 2001고합171 , 167 ( 병합 ) 판결 , 서울지방법 원 2002 . 6 . 21 . 선고 2001고합1059 판결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2 . 11 . 9 . 선고 2001도2063 , 2002노1718 ( 병합 ) 판결 , 상고심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2도7262판 결 ) 을 받아 , 원고 A로부터 약 3조 7 , 000억 원 , 원고 B로부터 약 1조 7 , 000억 원 , 원고 C으로부터 약 23조 원 , 원고 D로부터 약 1조 4 , 000억 원 , 원고 E으로부터 약 21조 원 을 각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 피고는 원고들이 위 추징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 등 추징금의 징수를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출국금지처분 및 출 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내지 5 , 갑 18호증의 1 내지 3 , 을 6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피고가 재산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출국하더라도 다시 재산도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은 생계를 위하여 국 제무역업무 등 국외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을 가 져오는바 이는 출국금지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 A는 주식회사 대우의 대표이사 , 무역 · 관리부문 사장으로 , 원고 B은 주식 회사 대우의 자금담당 전무 등으로 , 원고 C은 주식회사 대우의 국제금융담당 상무 등 으로 , 원고 D는 주식회사 대우의 무역 · 관리부문 부사장 등으로 , 원고 E은 주식회사 대우의 영국자동차판매법인장 등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
룹의 해외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대우그룹의 런던법인인 BFC ( British Finance Center ) 를 통하여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여 국내의 재산 을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이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 고받았다 .
( 2 ) 예금보험공사는 9개월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대우그룹의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비리 등을 조사하였으나 개인비리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해행위취소 ,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 당하였고 ,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가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졌다 .
( 3 ) 원고 A는 2004 . 4 . 경 주식회사 S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직하였는데 , 해외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자주 다닐 필요가 있다 . 위 원고는 매월 9 , 200 , 000원가 량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 피고는 위 급여의 50 % 를 압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 있다 . 위 원고는 1995년 이후 162회에 걸쳐 중국 , 일본 , 프랑스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 고 , 2000년 이후 처는 미국 , 캐나다 , 홍콩 , 중국 등으로 26회 , 딸은 미국 , 홍콩 등으로 17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 .
( 4 ) 원고 B은 2006 . 3 . 25 . 주식회사 C의 해외사업 고문으로 취직하였다 . 위 원고는 1995년 이후 47회에 걸쳐 독일 , 영국 , 프랑스 , 중국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 2000년 이후 처는 중국 , 일본 등으로 13회 , 딸 1 . 은 일본 , 중국 등으로 10회 , 딸 2 . 는 영국 등으로 18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 .
( 5 ) 원고 C은 2006 . 경 P 주식회사의 상임고문 및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취직하였고 ,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사업의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위 원고는 1995년 이 후 132회에 걸쳐 영국 , 일본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 2000년 이후 딸 1 . 은 홍콩 등으로 94회 , 딸 2 . 은 홍콩 등으로 24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 .
( 6 ) 원고 D는 2006 . 경부터 중국 , 베트남 등에 있는 이전의 대우그룹 관련 회사들로 부터 해외사업 컨설팅제의 등을 받고 있다 . 위 원고는 2000년 이후 24회에 걸쳐 일본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 딸은 이탈리아 , 일본 등으로 6회에 걸쳐 출입국하였다 .
( 7 ) 원고 E는 2006 . 5 . 경 주식회사 K의 고문으로 취직하였다 . 위 원고는 2000년 이후 15회에 걸쳐 영국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 처는 영국을 중심으로 22회 , 딸 은 영국 등으로 13회 , 아들은 영국 등으로 11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호증의 1 내지 6 , 갑 5호증의 1 , 2 , 갑 6호증의 1 , 2 , 갑 7호증의 1 , 2 , 3 , 갑 8호증의 1 내지 5 , 갑 9호증의 1 내지 4 , 갑 15 내지 17호 증 , 을 1호증의 1 내지 4 , 을 2호증의 1 내지 5 , 을 3호증의 1 내지 5 , 을 4호증의 1 내지 4 ,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 증인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 제10조 등 출입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 2 , 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 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 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 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성행이 나 사회적 신분 , 추징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 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 그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 기간 · 행선지 ·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 소 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 · 재산상태 · 직업 · 경제 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원고들이 추징금의 납부를 명받게 된 전과가 재산의 국외도피 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추징금이 거액인 점 , 원고들이 자주 국외로
출입국하여 왔던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출국을 기회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오히려 원고들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사실은 원고들이 대우그룹에 재직하면서 대 우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개인재산을 축적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원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한 사실이 있으나 재산 을 해외로 도피하였던 일은 없었던 점 , 원고들은 국외 무역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였으 므로 생계를 위한 취업시 무역업무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국외 출국이 필수적인 점 ,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이미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민사소 송 및 채권보전조치를 당하였고 국가에 의하여 확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는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거나 ,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김의환
박창렬
판사 박성인
1 )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05 . 12 . 28 . 자 출국금지처분이 이 법원에 의하여 2006 . 2 . 22 . 집행정지되자
당초의 출국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
관계법령
제4조 ( 출국의 금지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며 ,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2조 ( 출국금지요청 및 해제 )
⑤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 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 요청서에 의하여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 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
제2조 ( 기본원칙 )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 적으로 할 수 없다 .
제3조 ( 출국금지대상자 )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 벌금 : 1천만원
2 . 추징금 : 2천만원
제4조 (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 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제10조 ( 심사 결정시 참작사항 )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 제2조의 기본원칙
2 .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죄사실
3 . 출국금지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제10조 ( 심사 · 결정시 참작사항 ) ( 2006 . 3 . 17 . 법무부령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 제2조의 기본원칙
2 .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 · 연령 · 학력 · 성행 및 범죄사실
3 . 출국금지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4 .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